"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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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대법원 판결 타당.
1심, 2심, 대법원 판결 타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통한 담보물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담보 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다시 매각에 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타당하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는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통한 담보물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매각에 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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