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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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인의 대표자(이사장)였던 신청외 1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신청외 2가 대표자로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1이 항고인의 대표자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이다.
2) 항고인의 대표자(이사장)였던 신청외 1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신청외 2가 대표자로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1이 항고인의 대표자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이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재단법인인 항고인의 기본재산으로서 그 처분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15. 7. 경에 있었던 항고인의 이사회 결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것이고,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 및 정관변경허가 정정 처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주무관청은 2017. 1. 12. 위와 같은 위와 같은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대림건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를 허가한 바가 없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재단법인인 항고인의 기본재산으로서 그 처분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15. 7. 경에 있었던 항고인의 이사회 결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것이고,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 및 정관변경허가 정정 처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주무관청은 2017. 1. 12. 위와 같은 위와 같은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대림건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를 허가한 바가 없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불허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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