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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 ||
→ 1심 피고 승 (판결문 확인 불가능) | → 1심 피고 승 (판결문 확인 불가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24.자 2014타경15988] | ||
→ 2심 피고 승 [대구지방법원 2018. 9. 4.자 2017라261 결정] | |||
쟁점 1.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항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항고인의 대표자 신청외 1이 2016. 1. 15.경 항고인의 이사장실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정보에 우무인을 하여 법무사 신청외 3의 사무장인 신청외 4에게 교부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쟁점2. 법인의 이사가 사임하면 일단 위임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나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임한 이사라도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위 소명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의 대표자였던 신청외 1이 그 임기 만료 후 후임 대표자 신청외 2의 취임 전인 2016. 1. 15. 대표자의 직무로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인에서 이사의 성명, 대표권 제한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항고인이 신청외 1의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신청외 2가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항고인은 대림건설에 대하여 그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 |||
쟁점3. | |||
→ 대법원 피고 승 | → 대법원 피고 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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