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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채권자) 대림건설 주식회사 | 피고(채권자) 대림건설 주식회사 | ||
1. 민법상 재단법인인 재항고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양도, 교환, 담보설정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1. 민법상 재단법인인 재항고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양도, 교환, 담보설정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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