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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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의의】'''


담보 설정(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담보 설정(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사실관계】
 
'''【사실관계】'''


원고(채무자 겸 소유자이자 재항고인) 재단법인 성균관
원고(채무자 겸 소유자이자 재항고인) 재단법인 성균관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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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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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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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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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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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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