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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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사실관계===
피고는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을 실행하여 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피고가 배당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 하였다.   
피고는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부동산에 대하여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을 실행하여 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피고가 배당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라며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 하였다.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code>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code>]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code>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code>]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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