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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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당권과의 차
근저당권의 성질


근저당권의 유효요건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86조)


등기신청능력 :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의사능력 즉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제출한 등기신청은 제55조 제3호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청산법인은 청산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민법 제333조 및 370조)


진의성 : 등기신청은 의사행위이므로 신청이라는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신청당사자를 등기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경매청구권 : 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 제1항)


요식성 : 등기의 신청은 법정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저당권과의 차이


등기신청능력
저당권이 확정 금액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비하여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혹은 변동할 수 있는 불특정 금액의채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의사능력 : 등기신청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신청인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아 혹은 정신병자 등은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호에 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행위능력 : 등기권리자는 법률상 이익을 얻을 뿐이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지만, 등기의무자는 등기법상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의사능력에 행위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권리변동의 영향이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행위무능력자라도 등기를 신청할 있다. 또한, 행위무능력을 간과한 채 경료된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한다.
일반적으로 주담대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권 최고액 범위 내외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채무자가 대출 상환이 용이하거나 추가로 실행할 있기 때문이다.


등기신청의 진의
등기신청은 의사표시이므로 그 신청이라는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107조 이하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흠이 있거나, 대리권에 흠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하여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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