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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 === 의견 === | ||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와 달리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와 달리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의경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인감증명등을 위조하거나 가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인감을 발급하던 시대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수 없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기공무원이 인감증명등 발급사항을 연계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또한 경매의 공신력도 인정할수 있을것 같으머,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 하는것에 대하여 경매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br /><referenc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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