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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으로,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 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고,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 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 하였음에도 | 전액으로,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 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고,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 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 하였음에도 | ||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 |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 하였던 바, 무효 등기의 유용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외 1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 ||
없다고 주장한다.([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1%EB%8B%A42846&panreGajiNo=00 대법원 2002. 12.6. 선고 2001다 2846호 판결] 참조) | 없다고 주장한다.([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1%EB%8B%A42846&panreGajiNo=00 대법원 2002. 12.6. 선고 2001다 2846호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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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동산에 대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청구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단지 피담보채권 원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만을 신청하는 의미이며,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청구금액 | 제1부동산에 대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청구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단지 피담보채권 원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만을 신청하는 의미이며,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청구금액 | ||
전액에 대한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 전액에 대한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으므로, 제2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잔존한다고 주장한다. | ||
* 판결 | * 판결 | ||
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으로 다시 배당 받을수 | 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으로 다시 배당 받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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