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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사실관계=== | ||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 |||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 ||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code>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code>] |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code>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code>] | ||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한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 ||
전액으로, 피고가 제1차 | 전액으로,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고,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에도 | ||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였는바, 무효등기의 유용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외1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였는바, 무효등기의 유용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외1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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