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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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사실관계===
피고는 1차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차 담보권 실행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code>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code>]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code>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code>]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한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한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피고가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고,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에도   
전액으로,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고,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였는바, 무효등기의 유용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외1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였는바, 무효등기의 유용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외1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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