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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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며 2심에 대하여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배당 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며 2심에 대하여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 <small>의견</small> =
=== <small>의견</small> ===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것 같은데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면 경매 또한 공신력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경매 제도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것 같은데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면 경매 또한 공신력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경매 제도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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