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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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
  <big>1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6%EA%B0%80%ED%95%A918079&panreGajiNo=00 <code>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code>]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한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한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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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인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big>2심</big>_[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7%EB%82%982038189&panreGajiNo=00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 2038189 판결]
  <big>2심</big>_[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7%EB%82%982038189&panreGajiNo=00 <code>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 2038189 판결</code>]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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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없고([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78%EB%8B%A4910&panreGajiNo=00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6%EB%8B%A472802&panreGajiNo=0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3%EB%8F%84564)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 56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고([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78%EB%8B%A4910&panreGajiNo=00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6%EB%8B%A472802&panreGajiNo=0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3%EB%8F%84564)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 56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원고 패소>
배당받은 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패소>


  <big>3심_</big>
  <big>3심_</big>[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82715&q=2018%EB%8B%A4205209&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code>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 205209 전원합의체판결</code>]
민사집행법 제267조는‘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라는 제목 아래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사집행법 제267조는‘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라는 제목 아래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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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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