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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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big>1심</big>  <big>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18079 판결</big>
  <big>1심_</big>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18079 판결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한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  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  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피고가 제  1차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고,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  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부종  성에 의하여 소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  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였는바, 무효등기의 유용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외1인이 있  었으므로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대법원 2002. 12.6. 선고 2001다 2846호 판결 참조)  <br />  <br />제1부동산에 대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청구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단지 피담  보채권 원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만을 신청하는 의미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배당기일에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제2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잔존한다.  <br />  1심 판단  <br />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  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  은 소멸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으로 다시 배당받을수 없고, 피고는 원  고에게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을 원고에게 주장할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2부동산에 대한제2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한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  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  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피고가 제  1차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고,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  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부종  성에 의하여 소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  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였는바, 무효등기의 유용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외1인이 있  었으므로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대법원 2002. 12.6. 선고 2001다 2846호 판결 참조)  <br />  <br />제1부동산에 대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청구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단지 피담  보채권 원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만을 신청하는 의미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배당기일에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제2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잔존한다.  <br />  1심 판단  <br />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  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  은 소멸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으로 다시 배당받을수 없고, 피고는 원  고에게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2부동산에 대한 제2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론===
===결론===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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