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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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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째 줄: | 16번째 줄: | ||
* 1심 | * 1심 | ||
# 원고의 주장 | |||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당시까지 채권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1차 담보권 실행에서 채권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 |||
2. 피고의 주장 | |||
*#피고의 주장 | |||
===결론=== | ===결론=== | ||
<references /> | <referenc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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