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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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절차에서 개인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ㆍ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는 개인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은 도모되어야 한다.


== '''2. 사실관계''' ==
== '''2.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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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을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송 중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을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송 중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3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 파기환송 ===
- 채무자인 피고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파산채권자인 원고의 독촉에 의해 부득이하게 파산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제1, 2차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외에도 '''피고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이 사건 제2차 차용증 작성에 따른 약정의 효력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제2차 차용증 작성에 따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면책 후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7.검토의견''' ==
- 대법원은 채무재승인약정이 일괄적으로 무효라고 보지는 않으나, 법이 인정한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잠탈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그 효력을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있은 후 체결된 채무재승인약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발적인 의사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정과 그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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