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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
== '''6. 법원의 판단''' == | |||
=== 가.[1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5380 판결] : 원고승 === | |||
==== ▶파산 및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 | |||
1)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던 중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위 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변제약속은 면책결정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2012. 7. 26. 파산선고를 받고, 2014. 8. 29.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해 10. 23.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 |||
2)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면,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채권액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상 전체 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 |||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위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파산 및 면책사건의 1심에서 원고, 소외 2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고하고 원고, 소외 2와 합의하여 이의신청을 철회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어 면책결정을 받은 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받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원고, 소외 2를 직접 만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제1차용증과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면서 변제를 약속하고, 법무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4회에 거쳐 분할 변제금을 지급한 점, '''심지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항변사유로 주장하던 와중에 제2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까지 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 이후 그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알면서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위 각 차용증 등은 원고의 강박에 못이겨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3)따라서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가항 기재 약정금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나.[2심 - 대구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나324815 판결] : 항소기각 === | |||
====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을 약속하여도 자연채무라는 성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피고는 파산면책 후 원고의 독촉에 시달려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면책된 채무의 임의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 면책된 채무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피고의 주장 판단 ==== | |||
- 앞서 거시한 사정들, 즉 피고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두 번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특히 제2차용증에서는 원금을 (제1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대비) 50%로 감액하고 분할상환하기로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까지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순히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 ▶원고와 피고(법무사 소외인이 대리) 사이의 2016. 4. 22.자 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합의내용은 면책채권 총액을 원금의 50%인 8천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은 자연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 |||
-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가 2016. 4. 22.자 합의에서 소는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8호증의 기재나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당시 합의서를 1부만 작성하였고, 위 소외인도, 피고도 그 합의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 ▶제1, 2차용증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제2차용증은 심지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작성하여 준 것이다. ==== | |||
- 피고의 주장은 각 차용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 |||
그러나 을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송 중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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