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편집 요약 없음
 
50번째 줄: 50번째 줄:
==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 6-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 ===
=== 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 ===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57번째 줄: 57번째 줄: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5억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5억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6-2.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
=== 2.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