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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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 '''6. 대법원 판결의 요지''' ==
== '''6. 법원의 판단''' ==
 
=== 6-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 ===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다만 부인권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5억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6-2.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  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  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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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킨다.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대법원은 부활하는 채권이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사건에서는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물품대금채권도 회복된다고
 
다만 부인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되고 있다.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의 관점에서 원고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인에 의하여 원상회복되는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사건에서 원고의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뿐만 아니라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했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원상회복된다고 판시하였다.  
판단하였다. 이는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인적담보, 물적담보 모두 부활한다고 해석하는 통설과 같은 맥락의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통설은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종전 채권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부활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통설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부인권행사 상대방 채권의 원상회복에 관해 명문을 두고 있는 점, 부인권행사로 인해 상대방을 더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한 점, 부인권행사를 둘러 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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