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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2020805025) (토론 | 기여) |
김민주(2020805025)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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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 ||
== '''6. | == '''6. 법원의 판단''' == | ||
=== 6-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 === | |||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 |||
다만 부인권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 | |||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5억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
=== 6-2.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 | |||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 ||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 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 ||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 |||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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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
대법원은 부활하는 채권이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물품대금채권도 회복된다고 | |||
판단하였다. 이는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인적담보, 물적담보 모두 부활한다고 해석하는 통설과 같은 맥락의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 |||
부인권행사 상대방 채권의 원상회복에 관해 명문을 두고 있는 점, 부인권행사로 인해 상대방을 더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한 점, 부인권행사를 둘러 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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