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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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킨다.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킨다.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다만 부인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2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되고 있다.  
다만 부인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되고 있다.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의 관점에서 원고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의 관점에서 원고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