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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2020805025) (토론 | 기여) |
김민주(2020805025)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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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킨다.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킨다.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 ||
다만 부인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 다만 부인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되고 있다. | ||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의 관점에서 원고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의 관점에서 원고 A사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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