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행사와 효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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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부인의 상대방과 화해가 성립한 때와 같이 회생채권자의 이익에 합치될 경우, 부인소송의 확정 전후를 묻지 않고 소송 외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부인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관리인은 부인의 상대방과 화해가 성립한 때와 같이 회생채권자의 이익에 합치될 경우, 부인소송의 확정 전후를 묻지 않고 소송 외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부인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 '''Ⅳ 부인<mark>등기</mark>  '''==
== '''Ⅳ 부인의 <mark>등기</mark>  '''==
=== '''1. 의의  '''===
=== '''1. 의의  '''===
==== '''1) 부인등기의 성질'''====
==== '''1) 부인등기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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