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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jsdl539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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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부인의 상대방과 화해가 성립한 때와 같이 회생채권자의 이익에 합치될 경우, 부인소송의 확정 전후를 묻지 않고 소송 외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부인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 관리인은 부인의 상대방과 화해가 성립한 때와 같이 회생채권자의 이익에 합치될 경우, 부인소송의 확정 전후를 묻지 않고 소송 외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부인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 ||
== '''Ⅳ | == '''Ⅳ 부인의 <mark>등기</mark> '''== | ||
=== '''1. 의의 '''=== | === '''1. 의의 '''=== | ||
==== '''1) 부인등기의 성질'''==== | ==== '''1) 부인등기의 성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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