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행사와 효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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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부인의 상대방과 화해가 성립한 때와 같이 회생채권자의 이익에 합치될 경우, 부인소송의 확정 전후를 묻지 않고 소송 외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부인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관리인은 부인의 상대방과 화해가 성립한 때와 같이 회생채권자의 이익에 합치될 경우, 부인소송의 확정 전후를 묻지 않고 소송 외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부인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 '''Ⅳ 부인의 <mark>등기</mark>  '''==
== '''Ⅳ 부인<mark>등기</mark>  '''==
=== '''1. 의의  '''===
=== '''1. 의의  '''===
==== '''1) 부인의 등기의 성질'''====
==== '''1) 부인등기의 성질'''====
법 제26조 제1항은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리인에게 부인의 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부인의 목적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부인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복귀한 것에 관하여 등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부인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 부인의 등기의 성질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법 제26조 제1항은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리인에게 부인의 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부인의 목적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부인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복귀한 것에 관하여 등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부인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 부인의 등기의 성질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현재 학설상 부인등기는 특별히 인정된 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와 같은 통상적인 등기의 총칭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부인권을 행사하면 물권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제3자에 경고하기 위한 예고등기의 일종이라는 예고등기설, 부인에 의하여 부동산이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물권적으로 복귀하고 제3자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특수한 물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가 인정한 특별한 등기라는 특수등기설이 대립한다. 각종 등기설 또는 통상등기설 및 예고등기설에 의하면, 판결의 주문은 상대방에게 관리인 앞으로의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명하게 되어 통상의 소송과 다를 바 없으나 특수등기설의 입장에서는 경우 판결의 주문은 부인등기절차를 명하는 특수한 형태가 되며, 실무는 특수등기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설상 부인등기는 특별히 인정된 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와 같은 통상적인 등기의 총칭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부인권을 행사하면 물권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제3자에 경고하기 위한 예고등기의 일종이라는 예고등기설, 부인에 의하여 부동산이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물권적으로 복귀하고 제3자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특수한 물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가 인정한 특별한 등기라는 특수등기설이 대립한다. 각종 등기설 또는 통상등기설 및 예고등기설에 의하면, 판결의 주문은 상대방에게 관리인 앞으로의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명하게 되어 통상의 소송과 다를 바 없으나 특수등기설의 입장에서는 경우 판결의 주문은 부인등기절차를 명하는 특수한 형태가 되며, 실무는 특수등기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부인의 등기의 절차 '''====
==== '''2) 부인등기의 절차 '''====


관리인이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게 되므로, 신청인이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인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의 판결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게 되므로, 신청인이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인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의 판결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부인의 등기의 효과'''====
==== '''3) 부인등기의 효과'''====


현재 실무가 취하고 있는 특수등기설에 의하면, 부인의 등기는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의 상대적인 복귀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부인의 효과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도 특수등기인 부인의 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기입등기만으로도 부인효과의 소멸, 부인등기의 실효 및 수익자에게로의 소유권복귀를 공시하는 것이 된다.
현재 실무가 취하고 있는 특수등기설에 의하면, 부인의 등기는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의 상대적인 복귀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부인의 효과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도 특수등기인 부인의 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기입등기만으로도 부인효과의 소멸, 부인등기의 실효 및 수익자에게로의 소유권복귀를 공시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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