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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jsdl539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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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문례 | (2) 주문례 | ||
① 부인의 선언 이행·확인소송설에 따른다면 대상행위를 ‘부인한다’는 형성판결의 주문을 내어서는 아니 되고. | ① 부인의 선언 이행·확인소송설에 따른다면 대상행위를 ‘부인한다’는 형성판결의 주문을 내어서는 아니 되고. 부인의 효과 발생을 전제로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고가 ‘부인한다’는 주문을 구하는 경우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확인청구로 이해하여 부인의 선언을 구할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인데 별도로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며, 반면, 불필요한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처리하고 별도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 ||
②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 ②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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