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행사와 효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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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  2023년 11월 14일 (화)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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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인에 의하여 회복된 권리는 채무자의 회생계획의 수행의 기초로 되어 있거나 되었던 것이므로, 이제 와서 상대방에게 반환될 여지나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의 기입등기의 촉탁은 반환된 재산이 이제 와서 상대방에게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 부인에 의하여 회복된 권리는 채무자의 회생계획의 수행의 기초로 되어 있거나 되었던 것이므로, 이제 와서 상대방에게 반환될 여지나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의 기입등기의 촉탁은 반환된 재산이 이제 와서 상대방에게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를 갖는다.


=== '''4. 법 제26조 제4항의 등기'''===
=== '''3. 법 제26조 제4항의 등기'''===
법원은 관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로,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은 관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로,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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