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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jsdl539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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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무가 취하고 있는 특수등기설에 의하면, 부인의 등기는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의 상대적인 복귀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부인의 효과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도 특수등기인 부인의 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기입등기만으로도 부인효과의 소멸, 부인등기의 실효 및 수익자에게로의 소유권복귀를 공시하는 것이 된다. | 현재 실무가 취하고 있는 특수등기설에 의하면, 부인의 등기는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의 상대적인 복귀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부인의 효과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도 특수등기인 부인의 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기입등기만으로도 부인효과의 소멸, 부인등기의 실효 및 수익자에게로의 소유권복귀를 공시하는 것이 된다. | ||
== '''3. 법 제26조 제3항의 등기''' | == '''3. 법 제26조 제3항의 등기'''== | ||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인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부인의 등기의 취급에 관한 규정이다. |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인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부인의 등기의 취급에 관한 규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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