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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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 의의''' ==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 == '''2.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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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가. 피고의 주장'''


=== '''가. 피고의 주장''' ===
피고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로 피고의 원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
피고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로 피고의 원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


'''나. 원고의 주장'''
=== '''나. 원고의 주장''' ===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에게 대한 어음사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주장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에게 대한 어음사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주장


== '''4. 쟁점''' ==
== '''4. 쟁점''' ==
'''가.'''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나'''.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 쟁점1 ===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 쟁점2 ===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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