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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2020805025) (토론 | 기여) (새 문서: == '''1. 의의''' ==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 == '''2.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
김민주(2020805025)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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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 '''가. 피고의 주장''' === | |||
피고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로 피고의 원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 | 피고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로 피고의 원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 | ||
'''나. 원고의 주장''' | === '''나. 원고의 주장''' === | ||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에게 대한 어음사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주장 |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에게 대한 어음사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주장 | ||
== '''4. 쟁점''' == | == '''4. 쟁점''' == | ||
=== 쟁점1 === | |||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 |||
=== 쟁점2 === | |||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 |||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 |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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