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6
번
김민주(2020805025) (토론 | 기여) (새 문서: == '''1. 의의''' ==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 == '''2.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
(차이 없음)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