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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 |
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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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 ||
(1)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101조 제1항) | (1)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101조 제1항) | ||
법은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특례로서 수익자가 채무자와 | 법은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특례로서 수익자가 채무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것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의 입증책임을 관리인이 부담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
(2)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101조 제2항) | (2)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101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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