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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소송이 계속되던 중 회생절차가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부인권은 소멸하여 부인 소송이 수계되지 않지만, 회생절차개시 후 선행하였던 사해행위취소소송을관리인이 부인소송으로 수계한 후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부인소송절차는 다시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회생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부인의 소송이 계속되던 중 회생절차가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부인권은 소멸하여 부인 소송이 수계되지 않지만, 회생절차개시 후 선행하였던 사해행위취소소송을관리인이 부인소송으로 수계한 후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부인소송절차는 다시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회생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
== '''Ⅱ 부인권 행사의 | == '''Ⅱ 부인권 행사의 <mark>효관</mark> '''== | ||
=== '''1. 원상회복 '''=== | === '''1. 원상회복 '''=== | ||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당해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된다. 즉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관리인의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채무자에 복귀한다(물권적 효과설). 다만 그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 |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당해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된다. 즉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관리인의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채무자에 복귀한다(물권적 효과설). 다만 그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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