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행사와 효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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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11월 10일 (금)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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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등기 등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경우 촉탁의 주체는 법원사무관이 아니라 법원이다. 또한 법원의 직권발동에 의하여 말소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촉탁의 시기는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경료된 후’이어야 한다. 부인대상행위의 상대방(수익자 또는 전득자)이 부인의 등기가 말소된 것을 기화로 이를 처분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인의 등기 등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경우 촉탁의 주체는 법원사무관이 아니라 법원이다. 또한 법원의 직권발동에 의하여 말소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촉탁의 시기는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경료된 후’이어야 한다. 부인대상행위의 상대방(수익자 또는 전득자)이 부인의 등기가 말소된 것을 기화로 이를 처분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출처'''==
== '''<mark>출처</mark>'''==


법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법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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