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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jsdl539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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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법 제105조 제1항). 어느 수단을 선택할지는 관리인이 판단한다.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된다. 소송도중 목적물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소송수계도 인정된다.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관리인을 대위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조참가는 할 수 있다. | 부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법 제105조 제1항). 어느 수단을 선택할지는 관리인이 판단한다.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된다. 소송도중 목적물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소송수계도 인정된다.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관리인을 대위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조참가는 할 수 있다. | ||
'''2) 부인소송의 성질''' | '''2) 부인소송의 성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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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기의 원인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법 제26조 제1항은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 또는 등기가 부인된 때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는 회생절차가 인정하는 특별한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 자체가 부인된 경우에는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아닌 부인등기절차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서는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 자체의 부인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문 역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 접수 제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해야한다. <br /> | ③ 등기의 원인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법 제26조 제1항은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 또는 등기가 부인된 때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는 회생절차가 인정하는 특별한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 자체가 부인된 경우에는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아닌 부인등기절차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서는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 자체의 부인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문 역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 접수 제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해야한다. <br /> | ||
'''3) 부인의 청구''' | '''3) 부인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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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판결절차에 의한 재심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1개월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제기되어도 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원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반하여 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의 소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판결절차에 의한 재심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1개월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제기되어도 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원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반하여 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의 소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
'''4)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의 처리''' | '''4)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의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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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재산이 정리회사 소유로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리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그 소송의 원고인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승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 대법원은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재산이 정리회사 소유로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리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그 소송의 원고인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승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 ||
관리인이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의 소에서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이 행사된 후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수계되지만, 부인의 항변은 이유 없는 것이 된다. | 관리인이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의 소에서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이 행사된 후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수계되지만, 부인의 항변은 이유 없는 것이 된다. | ||
'''5)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 | '''5)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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