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행사와 효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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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부인권 행사의 효과 '''==
== '''Ⅱ 부인권 행사의 효과 '''==
=== '''1. 원상회복 '''===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당해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된다. 즉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관리인의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채무자에 복귀한다(물권적 효과설). 다만 그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금전교부행위가 부인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액수와 동액의 금전 및 교부받은 날 이후의 지연이자를 반환하면 된다. 원상회복되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의 공시방법이 필요하거나 채권양도 통지 등의 대항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그 권리취득의 원인행위 또는 대항요건의 구비행위 자체가 부인되면,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 등을 하거나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부인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판결(또는 결정)확정시설, 의사표시설, 절충설 등의 대립이 있는바, 실무는 의사표시설(행사시설)을 따르고 있다. 의사표시설에 의하는 경우 부인권행사의 효력은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부인권 행사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부인의 청구서 또는 소장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가액배상 '''===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물리적으로 멸실· 훼손되거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존하지 않는다면 가액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회생절차상으로는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인권제도의 취지와 선의의 무상취득자의 현존이익반환의무를 규정한 법 제108조 제2항, 가액상환에 따른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을 규정한 법 제109조 등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배상액산정의 기준시점이다. 부인소송의 판결시(변론종결시), 부인권행사시, 회생절차개시시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실무는 부인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와 일치시켜 부인권을 행사할 때의 가액, 즉 부인권행사시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수익자가 부인대상행위인 채권양도로 양수받은 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금전교부행위가 부인되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전을 수령한 날부터 부인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부인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 이후부터는 가액배상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다.
=== '''3.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
무상부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 · 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회생절차는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환의 범위를 경감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전득자에 대해서도 전득 당시 선의이었다면, 역시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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