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64
번
Wltjsdl539 (토론 | 기여) |
Wltjsdl539 (토론 | 기여) (→부인의 청구) |
||
| 23번째 줄: | 23번째 줄: | ||
== 부인의 청구 == | == 부인의 청구 == | ||
부인권의 행사는 통상 판결절차에 의하여 심리되지만, 간이하게 부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절차에 의한 약식절차인 부인의 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관리인이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반드시 상대방을 심문한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 부인권의 행사는 통상 판결절차에 의하여 심리되지만, 간이하게 부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절차에 의한 약식절차인 부인의 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관리인이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반드시 상대방을 심문한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 ||
부인의 청구 결정 주문은 부인의 소와 같다. 부인의 청구도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해야 하지만 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는 없다. 가액배상 등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 |||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판결절차에 의한 재심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1개월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제기되어도 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원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반하여 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의 소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