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의의와 요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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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의 유해성 사례====
====(2) 행위의 유해성 사례====
=====1. 부동산의 매각행위=====
=====1) 부동산의 매각행위=====
종래의 통설은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한평가액)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은채권자의 공동담보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특히 채무자의 재산의 중요 구성부분을매각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를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종래의 통설은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한평가액)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은채권자의 공동담보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특히 채무자의 재산의 중요 구성부분을매각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를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인권 행사에 관한 최근의 동향은 적정가격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을모두 부인의 대상으로 한다면, 채무자의 자체적인 구조조정행위를 봉쇄하여채무자가 도산절차 밖에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길을 막아 버려 기업을파탄에 빠뜨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매각이 염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한 그 매각의 목적, 대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위의 부당성’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권 행사에 관한 최근의 동향은 적정가격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을모두 부인의 대상으로 한다면, 채무자의 자체적인 구조조정행위를 봉쇄하여채무자가 도산절차 밖에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길을 막아 버려 기업을파탄에 빠뜨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매각이 염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한 그 매각의 목적, 대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위의 부당성’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변제행위=====
=====2) 변제행위=====
변제행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차입금에 의한 변제와 부인,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 대물변제와 부인이 문제된다.
변제행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차입금에 의한 변제와 부인,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 대물변제와 부인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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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권의 설정행위  및 담보권의 실행행위와 부인=====
=====3) 담보권의 설정행위  및 담보권의 실행행위와 부인=====
(1) 담보권의 설정행위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이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함은 이론이 없다. 문제는 신규차입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는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1) 담보권의 설정행위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이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함은 이론이 없다. 문제는 신규차입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는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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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음 · 수표의 발행 · 인수 · 배서행위=====
=====4) 어음 · 수표의 발행 · 인수 · 배서행위=====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또는 변제를 위하여 어음 등을 발행 · 인수 또는 배서하는 경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있다. 통설은 어음채권에는 강력한 권리추정의 효력이 인정되어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어음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가지는 인적 항변이 절단될 수 있으므로 부인의 여지를 인정한다.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또는 변제를 위하여 어음 등을 발행 · 인수 또는 배서하는 경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있다. 통설은 어음채권에는 강력한 권리추정의 효력이 인정되어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어음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가지는 인적 항변이 절단될 수 있으므로 부인의 여지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