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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 |
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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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 ||
-위의 소와 부인의 | -위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 계속 법원 또는 회생 계속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
-법원은 파산채권자 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파산채권자 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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