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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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합계 3,057,975,805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각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2)''' H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합계 3,057,975,805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각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3)''' 피고는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B는 위 기일에서 모두 이의를 진술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B는 위 기일에서 모두 이의를 진술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 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
=== 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
'''1)''' 채무자 회사의 일부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폐지가 확정되었다.  
'''1)''' 채무자 회사의 일부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u>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폐지가 확정되었다.</u>'''


'''2)''' 이후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이후 다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2)''' 이후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이후 다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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