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편집 요약 없음
197번째 줄: 197번째 줄:


==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 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해제, 해지의 효력에 대한 검토 ===
-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 해지의 효력이 존재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2심의 해석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이 영향을 미치므로 해제, 해지의 효력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3심 대번원은 판단은 회생계획인가 이전, 이후와 상관없이 소급효를 불인정하며 2심에서의 채무자 회생법 288조 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건 잘못되었다 판결하였다. 따라서 119조 1항의 법리해석의 오해가 존재하였고 일부
원고의 승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나. 판례에 관한 개인적 검토 의견 ===
- 원고는 증거와 입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작성된 공정증서 및 계약에 관하여 계속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는 판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원고의 상황은 건전하지 못한 재무상태와 다수의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금전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0억원 이라는 공탁금 및 계약금의 반환을 목적으로  소송이 시작 되었으며 피고는 이에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존재하였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끌고 갈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입증책임과 증거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는 판례해석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
#

편집

31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