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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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 1심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고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 또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 1심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고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6) 설령 해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 13조에서 해지권 유보약정을 하였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6)''' 설령 해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 13조에서 해지권 유보약정을 하였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 나. 피고의 주장 ===
=== 나.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의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원고의 L 회사 인수대금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 및 통정허위 의사표시임이 아니다.
'''1)''' 이 사건의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원고의 L 회사 인수대금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 및 통정허위 의사표시임이 아니다.


2) 원고는 L회사 인수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L회사 인수대금과 관련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다.
'''2)''' 원고는 L회사 인수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L회사 인수대금과 관련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기술시연 및 사업추진 협의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기술시연 및 사업추진 협의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4) 피고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에 한국을 포함한다는 새로운 계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M을 원고 회사의 상근등기이사로 추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4)''' 피고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에 한국을 포함한다는 새로운 계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M을 원고 회사의 상근등기이사로 추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5)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여부와 관련하여 내부절차를 적법하게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5)'''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여부와 관련하여 내부절차를 적법하게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6)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아 사건 시스템의 특허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 사실이 시스템 자체가 실체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6)'''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아 사건 시스템의 특허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 사실이 시스템 자체가 실체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7) 원고가 1심에서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 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7)''' 원고가 1심에서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 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 '''4. 쟁점''' ==
== '''4. 쟁점''' ==


*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small>가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small> ===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무효주장,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
 
*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
=== <small>나.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무효주장,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small> ===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 <small>다.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small> ===
* 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 <small>라.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small> ===
 
=== <small>마.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small> ===
 
=== <small>바. 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small> ===


== '''5. 관계법령''' ==
== '''5.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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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하 생략)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 사.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하 생략)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중략)
 
=== 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하 생략)
 
=== 사.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중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big>[1심 - 서울회생법원 2020.12.23. 선고 2019가합101576판결] [원고 패]</big>'''


* '''<big>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ig>'''
==== '''<big>가. [1심 - 서울회생법원 2020.12.23. 선고 2019가합101576판결] [원고 패]</big>''' ====


==== '''<big>▶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ig>''' ====
'''1)'''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B는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배당이의 청구가 철회된 이상, 이 사건 수송을 수계한 원고가 다시 배당이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배당이의 소 제소기기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
'''1)'''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B는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배당이의 청구가 철회된 이상, 이 사건 수송을 수계한 원고가 다시 배당이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배당이의 소 제소기기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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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다.


 
==== '''<big>▶</big>''' '''<big>민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른 무효주장, 제110조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big>''' ====
 
* '''<big>민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른 무효주장, 제110조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big>'''
 
'''1)''' 만약, 이 공정증서가 제3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자금조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채무자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채무자 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L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1)''' 만약, 이 공정증서가 제3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자금조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채무자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채무자 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L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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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위 행위가 오로지 자금조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임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위 행위가 오로지 자금조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임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big>▶</big>''' '''<big>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big>''' ====
 
* '''<big>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big>'''
'''1)'''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
'''1)'''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계약서에 ‘각자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적법하게 거쳤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악의임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계약서에 ‘각자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적법하게 거쳤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악의임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big>▶</big>'''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체결 전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원고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고가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사업의 투자 실패,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로 보인다.


*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체결 전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원고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고가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사업의 투자 실패,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big>[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원고 패]</big>'''
*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1-1)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위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원고가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2) 원고의 위 해제, 해지 주장은 법률상의 주장으로 소송완결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2-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해제, 해지 주장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보면 ‘회생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회생계획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 반면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 폐지시에 인정되는 효력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 해지하였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었다.
=== '''<big>나. [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원고 패]</big>''' ===


2-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위 해제, 해지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에 대한 계약해제, 해지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big>▶</big>'''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1-1)'''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원고가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2)''' 원고의 위 해제, 해지 주장은 법률상의 주장으로 소송완결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big>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big>'''
'''2-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해제, 해지 주장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보면 ‘회생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회생계획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전부명령은 즉시항고대상의 재판이며,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고기간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항고기간이 경과한 이상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다.


2)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절차가 종료한다.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2)''' 반면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 폐지시에 인정되는 효력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 해지하였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었다.


'''2-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위 해제, 해지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에 대한 계약해제, 해지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big>▶</big>''' '''<big>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big>''' ====
'''1)''' 전부명령은 즉시항고대상의 재판이며,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고기간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항고기간이 경과한 이상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다.


'''<big>[3심 - 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다211850판결] [원고 일부 승]</big>'''
'''2)'''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절차가 종료한다.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big>다. [3심 - 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다211850판결] [원고 일부 승]</big>''' ===


==== '''<big>▶</big>'''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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