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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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의의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차이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등기가 마쳐진 후에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

따라서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불일치를 고쳐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다르다.


요건과 절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 후발적 불일치일 것
  • 일부 불일치일 것
  •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것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의 요건

  • 원시적 불일치일 것
  • 일부 불일치일 것
  •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

등기신청절차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같은 방식으로 실행된다.

1) 신청에 의한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의 실행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에 의하여 한다.

②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해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시정

'인격의 동일성'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경전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참고사례

  • 甲은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은 동일인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착오로 甲을 乙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유자인 乙이 바로 잡으려면?

→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의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종전 등기명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밖에 없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2.11.선고 2008다1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