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와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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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그 가압류 이의나 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위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7. 선고 2012마2061 결정 등 참조)


*공탁금의 종류

  •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지 못해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경우
  • 보증공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압류, 가처분 등
  • 집행공탁: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비용을 공탁하는 경우
  • 보관공탁: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물건을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그 보관비용을 공탁하는 경우
  • 몰취공탁: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재산을 공탁하는 경우


[사실관계]


원고 A (채무자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3379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의 피공탁자)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피고 대한민국 (소관 강동세무서)


  1.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25,000,000원을 공탁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피고 송파구와 강동세무서는 원고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해당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하였다.
  3. 원고의 가압류이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고, 소송비용 부담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4. 공탁관은 송파구와 강동세무서의 압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이유로 원고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였고,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원고가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공탁금 중 11,586,200
피고 배당금액 비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7,079,570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조세채권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 4,506,630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


[원,피고의 주장]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추심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심권능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들의 압류는 무효다.
  2. 특히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특정되어 있어, 원고의 추심권능에 미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은 전액 삭감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4.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당법원이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항소)


*피고

  1. 각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자인 원고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압류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쟁점]

1.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

2.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 총 8편 300조로 구성된 법률
  • 민사 채권 집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을 규정
  • 국세징수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재산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방법을 다룸

이처럼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은 모두 강제집행 절차를 다루는 법령이지만, 전자는 국세 체납에 초점을 맞추고 후자는 민사 채권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3]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27조, 제229조,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법원의 판단]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단117990 판결 [원고패소]


먼저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그 가압류 이의나 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위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7. 선고 2012마2061 결정 등 참조). 다음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참조). 그리고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에 의하면,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압류한 때에는(압류 채권목록의 기재를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한 경우도 같다), 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한 때에도 같다)를 하더라도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 사건의 소송비용은 재판상 담보공탁금인 이 사건 공탁금에 의하여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음 원고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삼아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 중 11,572,560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원고가 그 추심채권자 겸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 신청, 원고가 추심채권자로서 한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는 모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그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그 압류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추심권능을 압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도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추심권능을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압류가 무료하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공탁관에게 한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의 실질은 원고가 담보권자로서 그 담보권실행 방법으로서 공탁금출급 청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권능 행사와 동일하게 보아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가 단순히 추심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나29537 판결 [항소기각]


원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당법원이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회수, 지급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할 당시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원고에 대한 2012년 지방소득세 채권이 7,079,579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강동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3년 종합소득세 채권이 4,754,340원, 양도소득세 채권이 1,763,782,330원(= 52,469,370원 + 4,099,440원 + 1,707,213,520원)으로 합계 1,768,536,670원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용인세무서장이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680,4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741) 위 판결에 대하여 용인세무서장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수원고등법원 2019누10210)이 인정되나, 강동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2013년 종합소득세 채권 4,754,340원 만으로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506,63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3심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파기환송]


주식회사 금산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4. 16. 원고에 대한 10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3457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5. 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선행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8. 2. 14.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그 합계 11,572,56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1287호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같은 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 중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원고의 손해를 집행채권으로 한다.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대신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담보취소결정과 함께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공탁금출급청구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압류는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하여 원고는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담보취소결정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채권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청구권 자체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피고들의 압류는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의 압류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회수청구를 한 공탁금 전부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이를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과 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