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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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212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29일 (월) 15: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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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담보 설정(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사실관계】

원고(채무자 겸 소유자이자 재항고인) 재단법인 성균관

피고(채권자) 대림건설 주식회사


1. 민법상 재단법인인 재항고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양도, 교환, 담보설정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재항고인은 천안시에 유림연수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2015. 9. 17.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9. 대림건설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대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을 받은 소외 2의 신청으로 2016. 7.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근저당권설정 시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기본재산 담보제공 허가를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특별매각조건상 매각허가결정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었다.

4. 소외 3 외 2인은 2017. 5. 2.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매수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집행법원은 2017. 5. 10.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

1. 원고(채무자 겸 소유자이자 재항고인) 재단법인 성균관

1) 항고인의 대표자(이사장)였던 신청외 1이 대림건설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위임장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를 작성하여 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림건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항고인의 대표자(이사장)였던 신청외 1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신청외 2가 대표자로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1이 항고인의 대표자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이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재단법인인 항고인의 기본재산으로서 그 처분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항고인의 이사회 결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것이고,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 및 정관변경허가 정정 처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주무관청은 위와 같은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대림건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며, 유효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적법하다.




【쟁점】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주장에 관한 판단

2. 신청외 1의 대표권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3.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 허가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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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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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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