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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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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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u>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u>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u>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u>.
 
 
-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u>4. 자산에 관한 규정</u>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024년 4월 29일 (월) 15:43 판

【의의】

담보 설정(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사실관계】

원고(채무자 겸 소유자이자 재항고인) 재단법인 성균관

피고(채권자) 대림건설 주식회사


1. 민법상 재단법인인 재항고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양도, 교환, 담보설정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재항고인은 천안시에 유림연수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2015. 9. 17.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9. 대림건설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대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을 받은 소외 2의 신청으로 2016. 7.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근저당권설정 시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기본재산 담보제공 허가를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특별매각조건상 매각허가결정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었다.

4. 소외 3 외 2인은 2017. 5. 2.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매수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집행법원은 2017. 5. 10.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

1. 원고(채무자 겸 소유자이자 재항고인) 재단법인 성균관

1) 항고인의 대표자(이사장)였던 신청외 1이 대림건설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위임장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를 작성하여 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림건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항고인의 대표자(이사장)였던 신청외 1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신청외 2가 대표자로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1이 항고인의 대표자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이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재단법인인 항고인의 기본재산으로서 그 처분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15. 7. 경에 있었던 항고인의 이사회 결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것이고,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 및 정관변경허가 정정 처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주무관청은 2017. 1. 12. 위와 같은 위와 같은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대림건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며, 유효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적법하다.


【쟁점】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주장에 관한 판단

2. 신청외 1의 대표권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3.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 허가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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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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