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 신청 취하, 집행처분 취소 등으로 끝난 경우 집행비용의 부담 2022마5860
1. 의의
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이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은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았습니다.
-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철거 고지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 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집행관은 철거집행을 위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이 자진하여 건물을 철거하자, 신청인은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대체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3.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강제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피신청인: 강제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할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쟁점
-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종적으로 강제집행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5.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를 준용하여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6. 법원의 판단
3심 대법원 판단내용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건물 일부 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은 신청인이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 철거 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안전진단용역 실시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
2) 대법원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면 그 지출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7. 검토의견
본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 취하나 집행처분 취소로 끝났을 때에도,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법원이 심리해 부담 주체를 정할 수 있다고 본 첫 결정이다.
기존에는 목적 달성이 안 되면 비용을 채권자가 전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를 근거로 예외를 인정했다.
채권자의 비용 지출이 필요했고 집행과 관련 있다면,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채무자에게 일부 부담을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비용에 대한 형평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넓힌 판례다.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도,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한 집행비용 부담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9451&gubun=4#] - 판례속보 (scourt.go.kr)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