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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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2월 18일 (목) 06:09 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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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6752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경찰관들은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식사 중인 식당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하였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경찰관들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이 사건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되고, 이어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역시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137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

11대 중과실

  •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백색실선은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