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
부인권의 의의
부인권의 정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형평성과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권리이다.
이 제도는 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 간의 평등한 변제를 실현하고 회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부인권의 성질
도산절차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공적 권리이다.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처럼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관리인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이다.
또한 부인권은 사법상의 일반 권리가 아니라 도산절차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로서, 그 행사 주체·시기·효과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회생절차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인권을 행사한다.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회생절차상의 부인권과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은 입법 목적과 규정 방식이 유사하지만 파산절차가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한 채권자 평등을 목표로 하는 반면 회생절차는 회복된 재산을 환가하기보다 기업의 존속과 가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담보권 실행행위가 일반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어 담보권 실행 역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