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에 관한 등기

박소희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4월 12일 (토) 06:58 판 (새 문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주택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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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1.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2.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