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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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발표]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의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민사집행법 68조)
2. 사실 관계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원고 패배) 2)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청구
3) 신청인(원고)의 주장
2. 쟁점
원고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1심 재판 : 이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