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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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강제 경매 신청 이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를 폐기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강제 경매 신청 이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를 폐기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나 M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주식회사 N의 O회장이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해주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N측과 총판계약을 추진했던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총판권 부여 지역도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 사건 계약과는 다르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주식회사 N이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해주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N측과 총판계약을 추진했던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총판권 부여 지역도 이 사건 계약과는 상이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채무자 회사에 '''I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설명을 하였고, 기술시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 체결 후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해외 지인들에게 I시스템을 소개'''하며, '''채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I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는 '''기술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의 득실을 충분히 고려'''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피고는 계약 체결 전 원고에 I시스템에 관한 사업 설명 및 기술시연을 하였다. 원고는 계약 체결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인들에게 I시스템을 소개하며, 홈페이지에 I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한점을 본다면 기술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득실을 충분히 고려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위 행위가 오로지 자금조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임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피고가 '''채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오로지 자금조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big>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big>'''
* '''<big>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big>'''
'''1)'''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
'''1)'''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계약서에 ‘각자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적법하게 거쳤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악의임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각자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적법하게 거쳤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체결 이후에도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체결 전 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체결 전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원고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고가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사업의 투자 실패,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강제경매 정지신청에 따른 약 40억원의 공탁 및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채무자가 회사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신규 사업의 투자 실패,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 등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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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1-1)'''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B가 제1심에서 위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1)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위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원고가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2)''' 원고의 위 해제, 해지 주장은 법률상의 주장으로서 별도의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소송완결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1-2) 원고의 위 해제, 해지 주장은 법률상의 주장으로 소송완결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1-3)''' 설령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주장하였는 바,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경우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으므로, 새삼스럽게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2-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해제, 해지 주장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보면 ‘회생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회생계획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 반면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 폐지시에 인정되는 효력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 해지하였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었다.


'''2-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해제, 해지 주장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회생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회생계획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해제, 해지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에 대한 계약해제, 해지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2)''' 반면에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 폐지시에 인정되는 효력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하였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그 폐지가 확정되었다.
'''2-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위 해제, 해지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해제, 해지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big>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big>'''
1) 전부명령은 즉시항고대상의 재판이며,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고기간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항고기간이 경과한 이상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다.


* '''<big>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big>'''
2)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절차가 종료한다.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없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전부명령은 즉시항고대상'''인 제판인데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고기간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항고기간이 경과한 이상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다.


'''2)'''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절차가 종료'''한다.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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