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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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ig>'''
* '''<big>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ig>'''


'''1)''' 원고의 소송수계 전 소송의 원고였던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B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배당이의 청구가 철회된 이상, 이 사건 수송을 수계한 원고가 다시 배당이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배당이의 소 제소기기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
'''1)'''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B는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배당이의 청구가 철회된 이상, 이 사건 수송을 수계한 원고가 다시 배당이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배당이의 소 제소기기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


'''2)''' 배당절차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만약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3)''' 만약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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