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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 '''4)''' 따라서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 ||
* '''<big>민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른 무효주장, 제110조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big>''' | * '''<big>민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른 무효주장, 제110조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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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피고가 '''채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오로지 자금조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피고가 '''채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오로지 자금조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big>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big>''' | * '''<big>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big>''' | ||
'''1)'''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 '''1)'''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 | ||
'''2)'''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각자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적법하게 거쳤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각자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적법하게 거쳤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체결 이후에도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화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체결 전 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 |||
'''2)''' 이 사건 강제경매 정지신청에 따른 약 40억원의 공탁 및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채무자가 회사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신규 사업의 투자 실패,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 등으로 보인다. | |||
'''3)'''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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