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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 | | ===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 |
| '''1)''' 채무자 회사 A와 피고는 2017. 8. 10. 피고가 위치정보 수집이 필요 없는 재난알림 서비스 방법 및 이를 위한 재난알림 서버,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인 "I 시스템에 관한 유럽 국가 | | '''1)''' 채무자 회사 A와 피고는 피고가 개발한 재난알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인 "I 시스템에 관한 10개국에서의 독점 총판권을 채무자 회사에 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합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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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국에서의 독점 총판권을 채무자 회사에 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 | '''2)'''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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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약속어음 공정증서 대신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7년 제5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나.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 |
| | '''1)'''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지급기일까지 198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공정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채무자 회사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H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3,057,975,80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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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2017. 8. 10. 198억원을 채무자 회사에 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를 차용하였다.
| | '''2)''' H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합계 3,057,975,805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각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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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은 2017. 11. 10. 에 일시불로 변제한다.
| | '''3)''' 피고는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B는 위 기일에서 모두 이의를 진술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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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사 등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 | === 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 |
| | | '''1)''' 채무자 회사의 일부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폐지가 확정되었다. |
| === 나.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 | |
| '''1)'''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지급기일인 2017. 11. 10.까지 198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2. 11. 울산지방법원 K로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2017. 12. 27. 채무자 회사를 채무자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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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H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3,057,975,805원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의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2018. 1. 9.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8. 1. 11.경 H에 송달되었고, 2018. 2. 19.경 확정되었다.
| | '''2)''' 이후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이후 다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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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관한 2018. 1. 24.자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8. 3.경부터 5.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3,057,975,805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각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 | 채무자 회사는 다시 한번 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관리인으로 V가 선임되어 관리인 V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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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권자로서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 참여하였고, 위 배당사건 은 모두 2019. 5. 13. 배당기일이 진행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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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채무 자 회사의 관리인 B는 위 기일에서 모두 이의를 진술하고 2019. 5. 15. 이 사건 소송에서 배당표 경정에 관한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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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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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 회사의 일부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2019. 3. 18.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2020. 3. 11.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20. 3. 26. 폐지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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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후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20. 6. 17.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을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에 따라 법률상 관리인 C이 이 사건 소송절 차를 수계하였는데,
| | === 가. 원고의 주장 === |
| | ▷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과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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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21. 3. 5.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2021. 4. 14. 다시 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2021. 6.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관리인으로 V가 선임되어 관리인 V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 1) 민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무효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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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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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쟁점 == | | == '''4.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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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관계법령 == | | == '''5. 관계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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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원의 판단 == | | == '''6. 법원의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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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검토의견 == | | == '''7.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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